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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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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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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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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17 - 마지막) 본문
선원법(17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7장 벌칙
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2.18>
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원: 3년 이상의 징역
3.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을 입힌 선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전문개정 2015.1.6]
제162조(벌칙) 제12조 본문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5.1.6]
제163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2021.6.15>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의 2.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1의 3.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8조를 위반하여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하였을 때
3. 제9조제1항를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
5. 제16조에 따른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였을 때
8.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을 때
9.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10. 제82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부상ㆍ질병 치료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제165조(벌칙) ① 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2. 쟁의행위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일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66조(벌칙)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때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2020.2.18>
1.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의 2.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3.23, 2015.1.6>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12.31, 2015.1.6, 2020.2.18, 2021.6.15>
1. 제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의 2.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4.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6.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9.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때
10.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94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제171조(벌칙) 제110조를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제172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 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1.6.15>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5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54조를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66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을 위반하였을 때
10의 2.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때
1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때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발급받거나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또는 정정을 받은 사람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사용한 사람
4. 제50조를 위반하여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4의 2. 제112조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 선원관리사업자
4의 3. 제112조제1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5. 제124조제2항 전단 또는 제13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해정지나 출항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6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제12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1.15>
1.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의 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제1호ㆍ제2호, 제175조 또는 제17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6.12.27]
제1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1.6>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6.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선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17.11.28, 2021.6.15>
1. 제12조 본문 또는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1조를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의 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 등
6.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에 적지 아니하거나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6의 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6의 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6의 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의 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8. 삭제 <2015.1.6>
9.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선장
10.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11.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12.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12의 2.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1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의 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1.6>
1.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80조(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이 장 중 선장에게 적용할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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