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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16) 본문

노동법·사회법

선원법(16)

법도사 2021. 7.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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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16)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16장 보칙

 

151(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

2. 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전문개정 2016.12.27]

 

15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개정 2016.12.27>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2조에 따른 임금

2. 55조에 따른 퇴직금

3. 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본조신설 2016.12.27]

 

153(서류 보존)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54(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

2.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당 선장이 허용한 경우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한 경우

 

155(수수료) 이 법에 따른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제76조제285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승선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1.6>

 

제156조(시효의 특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5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58(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59(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9>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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