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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원법(12) 본문
선원법(12)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취업규칙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①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동의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1.15]
제121조(취업규칙의 감독) 해양항만관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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