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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원법(11) 본문
선원법(11)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15>
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11>
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
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
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
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
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1.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5>
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1.15>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9.1.15>
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15.1.6]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3.23>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3.23>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ㆍ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3.3.23>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1.6.15>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개정 2021.6.15>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6.15>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21.6.15>
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①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해운법」 및 해사노동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와 선원대표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이하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1.15>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1.6>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8조(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