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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원법(8) 본문
선원법(8)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77조(선내 급식비)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
③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3.3.23>
1. 선내 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3. 선내 안전ㆍ보건의 증진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발과 보급
4. 선내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선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6. 선내 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통계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안전ㆍ보건과 선내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등 관계 국제기구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1.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 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 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제80조(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1조(직무상 사고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직무상 사고 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3.23>
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복의 제공시기, 복제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1.6>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2015.1.6>
제84조(의사의 승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제85조(의료관리자) ①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1.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이하 "의료관리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개정 2013.3.23>
④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신설 2018.12.11>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①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②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87조(건강진단서) ①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외국국적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이하 "상병선원"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할 경우에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89조(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