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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10) 본문

노동법·사회법

선원법(10)

법도사 2021. 7.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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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10)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10장 재해보상

 

94(요양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95(요양의 범위) 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依支)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96(상병보상)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傷病補償)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2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신설 2021.6.15>

 

97(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98(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 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99(유족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장제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01(행방불명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102(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03(다른 급여와의 관계) 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2016.12.27>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2.27>

 

104(해양항만관청의 심사조정) 선원의 직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및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조정을 하여야 한다.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심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해양항만관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항만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檢案)을 시킬 수 있다.

1항에 따른 심사나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105(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해양항만관청이 제10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106(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12.27>

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7>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7>

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제목개정 2016.12.27]

 

106조의2(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 제한 등) 재해보험사업자등은 법률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보상보험 등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재해보상보험 등을 해지할 수 없다.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재해보상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재해보상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재해보상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재해보상보험 등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7]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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