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02 03:0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선원법(7) 본문

노동법·사회법

선원법(7)

법도사 2021. 7. 9. 15:28
반응형

선원법(7)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7장 유급휴가

 

69(유급휴가) 선박소유자(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선원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2.1>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70(유급휴가의 일수) 69조제12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

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60조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 2013.3.23>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71(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23>

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72(유급휴가의 부여방법)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73(유급휴가급)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74(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75(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3.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노동법·사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원법(9)  (0) 2021.07.09
선원법(8)  (0) 2021.07.09
선원법(6)  (0) 2021.07.09
선원법(5)  (0) 2021.07.08
선원법(4)  (0) 2021.07.08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