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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5) 본문
선원법(5)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임금
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제53조(기일 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임금을,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금품 청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2.18]
제55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선박소유자는 제55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선박소유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2.18]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 제55조의2 및 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체불선박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8]
제55조의5(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선박소유자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 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 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선박소유자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2.18]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7>
④ 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개정 2016.12.27>
⑤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개정 2016.12.27>
⑥ 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6.15>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서류 제출 요구, 출입 검사 및 시정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6.15]
제57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을 받는 어선원에 대하여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5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 고정급보다 적을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제58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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