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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원법(3) 본문
선원법(3)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제22조(해원의 징계) ① 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경우
3. 선장의 허가 없이 흉기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를 선박에 들여왔을 경우
4. 선내에서 싸움, 폭행, 음주,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징계는 훈계, 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 중에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 등으로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고의로 선박 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준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선장은 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미리 5명(해원 수가 10명 이내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23조(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①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물건에 대하여 보관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①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 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원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1.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2.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3.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5.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6.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5.1.6]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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