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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원법(14) 본문
선원법(14)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5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과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37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1. 최초인증검사: 이 법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초 검사
2. 갱신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는 검사
3. 중간인증검사: 최초인증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하는 검사
②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 인증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인증검사를 받기 전에 선박의 국적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인증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내용, 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시운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제138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인증검사나 갱신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발급대장에 기재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국 정부나 그 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이 법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기준에 따라 최초인증검사나 갱신인증검사를 받고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유효한 증서를 선내에 갖추어 둔 경우 그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한 증서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간인증검사나 특별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3항에 따른 임시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⑦ 선박소유자가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 특별인증검사를 통하여 제137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2. 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38조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에서 인증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수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⑤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인증검사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증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인증검사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 등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1조(이의신청)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