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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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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목적의 정당성 (41)
쉬운 우리 법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나요? - 判例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위헌확인 (2011. 9. 29. 2009헌마351) 【판시사항】 1.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2.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 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가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2개월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8. 16. 법률 제6967호로 제정되고, 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 요지】 1.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
***피청구인이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判例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04. 12. 16.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부분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피청구인이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고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008. 4. 2. 조례 제42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본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비하여 부산광역시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2009. 10. 29. 2008헌마4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고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008. 4. 2. 조례 제425..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 判例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08. 5. 29. 2005헌라3 전원판부) 【판시사항】 1.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 한다) 자체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2004. 9. 23. 2004헌가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당연퇴직당한 제청신청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채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5조의 공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규정들은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대학교원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 3. 27. 2011헌바4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10. 11. 25. 2010헌바93) 【판시사항】 1.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
***지방공사 직원의 금품수수 관련 행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2001. 11. 29. 2001헌바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방공기업법 제83조(1980. 1. 4. 법률 제3233호로 개정된 것) 중 “공사의 직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 조항 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지방공사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