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Today
- Total
목록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267)
쉬운 우리 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判例 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하,2421] 【판시사항】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
***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 判例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판시사항】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재판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또..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 - 判例 대법원 2010. 6. 14. 자 2010마36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 제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0. 2. 2.자 2009라10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