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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벌칙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신의칙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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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267)
쉬운 우리 법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배당이의][집46(2)민,260;공1998.12.15.(72),2857] 【판시사항】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3. 26.자 2003마14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5.15.(202),780]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6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3. 8. 5.자 2003라81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4.10.1.(977),2529] 【판시사항】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 【결정요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78. 9. 30.자 77마263 전원합의체결정(공1979,11481) 1991. 2. 6.자 90그66 결정(공1991,1151) ..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2. 6.자 90그66 결정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집39(1)민,132;공1991.5.1.(895),1151]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제1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 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다면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69. 3. 18.자 69마88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325] 【판시사항】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안 된다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절차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대구지방 1968. 12. 27. 선고 68라15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구상금등][공2011하,254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0.4.15.(104),826] 【판시사항】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점이 주채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 사례..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9] 【판시사항】 [1]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립요건 [2]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 간에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