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벌칙
- 불법행위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Today
- Total
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무자력이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33] 【판시사항】 가. 군의 영내외 독신용 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군관사가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군인아파트에 인접해 있고 군사령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하여 취원대상원아나 원아들의 실제 취원실태, 인근 군인아파트나 관사 등을 확인하여 그것이 군인아파트 등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 [손해배상][집17(2)민,405]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나45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
***법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는 매도인의 항변이 없어도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221]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는 어떤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4.1.(773),444] 【판시사항】 인영의 인정과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판결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1984. 2. 28. 선고 83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은 어떤가요?(判例)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손해배상][집24(3)민116,공1976.11.15.(548) 939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 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416 판결 [치료비][공1988.11.15.(836),1402] 【판시사항】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치료비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나. 갑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 등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6.1.(83),1041]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