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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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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3.8.15.(184),1693]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구상금등][집51(2)민,91;공2003.8.15.(184),1717] 【판시사항】 [1]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30;공1975.7.1.(515),8458]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전문】..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점포명도][집39(1)민,24;공1991.3.1.(891),738] 【판시사항】 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전차권을 양수하여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양도인을 대위하여 점포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포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그가 점포를 양도한 경우 점포를 양수한 자에 대한 점포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건물명도소송에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6.15.(994),2116] 【판시사항】 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나. 상소심에서의 추인에 의하여 ‘가’항의 하자는 소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12.15.(120),2413] 【판시사항】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부적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3]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공2006.9.1.(257),1475] 【판시사항】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결정요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9.7.1.(85),1282] 【판시사항】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