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Today
- Total
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2)민,104;공1974.9.1.(495) 7954] 【판시사항】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가 무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3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68. 9. 18. 선고 67나1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나요?(判例)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798]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9.1.(687),682]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조서상의 연기라는 기재의 의미 나.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의 추정범위 【판결요지】 가.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나.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72]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미 그 등기들이 말소된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1;공1974.1.1.(479),7638] 【판시사항】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미 그 등기들이 말소된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이 그 등기들이 이미 말소된 여부는 소위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의 존부에 관련이 있음이 뚜렷하고 이것이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그 말소여부를 가린 뒤에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을 이 점을 덮어 두고 본안판결을 하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3.3.1.(173),630]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소극) [2]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