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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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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양수금][공2008상,513] 【판시사항】 [1]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및 그 후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일본국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대차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분쟁 발생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사안에서, 위 문구는 예문이 아니고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한..
***총유재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2)민,35;공1994.7.1.(971),1785] 【판시사항】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피고경정신청][공1997.12.15.(48),374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의 의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불출석에 인한 답변서의 진술간주가 응소 관할 사유가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97;공1980.12.1.(645),13287] 【판시사항】 가. 1개의 소로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관련재판적 나. 피고의 불출석에 인한 답변서의 진술간주가 응소 관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동법 제27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공사대금][공2003.12.15.(192),2348] 【판시사항】 [1]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2]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및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1]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보증금반환등][공1999.10.1.(91),1936] 【판시사항】 [1]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106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5.7.1.(995),2216]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나.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판결요지】 가.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성질은 무엇이고,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 12.자 95그59 결정 [소송이송신청기각][공1996.3.1.(5),654]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성질 및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