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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본문

민사소송법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법도사 2022. 6. 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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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양수금][2008,513]

 

판시사항

 

[1]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및 그 후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일본국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대차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분쟁 발생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사안에서, 위 문구는 예문이 아니고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일본국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대차하면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위 채권이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인에게 양도되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된 경우,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본국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본국에서 일본국 통화를 대차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채무자들의 일본 내 주소를 기재하고 차용금액 등을 기재하였는데, 위 증서는 당시 문구점에서 판매하던 것으로서 분쟁 발생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사안에서, 위 문구는 예문이 아니고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인 일본국 내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일본국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대차하면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위 채권이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인에게 양도되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된 경우,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 국제사법 제2[2] 민법 제105, 민사소송법 제29[3] 민사소송법 제29, 국제사법 제2

 

전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1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6. 9. 22. 선고 2005237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부분

 

.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합의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의 기재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21954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36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1994. 7. 4. 피고 2에게 일본국 통화 3,000,000엔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1994. 9.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1은 피고 2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차용 당시 소외 1에게, 차용인란에 피고 2의 이름, 차주 및 연대보증인란에 각 피고들의 일본 내 주소를 한자로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금전차용증서는 일본의 문구점에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인쇄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만일 본건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이라고 한다.), 소외 1은 위 금전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삼백만, 일자란에 평성 육년 칠월 사일이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3) 소외 1200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4. 7. 3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 민사재판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법정관할이 있음이 원칙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같은 지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법정관할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은 위와 같은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이 소외 1과 피고들이 당시 모두 도쿄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지참채무의 성격상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은 당연히 관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이 사건 관할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예문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금전대차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인쇄된 이자 등의 문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변제기를 정하면서도 위 금전차용증서의 변제기 기재란에 해당 일자를 기입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을 예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소외 1과 피고들이 이 사건 관할합의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할합의는 일본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일본국 내에 있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전속적 관할합의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을 예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예문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부분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2554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3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200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 및 각 준비서면을 통해서 일본에 있던 소외 1이 도저히 한국을 왕래하면서 소송을 진행시킬 방법이 없어 한국에 있는 이종사촌인 자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차 진술한 사실 및 이후 피고들이 원고의 위 진술을 원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관계 없이 소송을 통해 채권을 대신 추심해 줄 목적에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자인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할 것을 주목적으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점은 여전히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2002. 7. 22.부터 2003. 3. 말경까지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점포확장을 위한 재료와 식자재를 공급받았고 2003. 3. 1. 동생인 소외 2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때 이를 연대보증하는 등 2003. 3.경 기준으로 원고에게 약 27,12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추심하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송신탁의 점에 대하여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자백, 불요증사실 및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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