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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차에 있어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되나요?(判例) 본문

민사소송법

결정절차에 있어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되나요?(判例)

법도사 2022. 6. 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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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차에 있어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 20.자 93마17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1994.3.15.(964),788]

 

판시사항

 

 결정절차에 있어서 보조참가의 허부

 

판결요지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1. 15.73849 결정(21171)

 

전문

 

재항고인주식회사 재항고인

 

재항고인 겸 보조참가신청인주식회사 보조참가신청인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0. 6. 93209 결정

 

주문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주식회사 ○○의 보조참가신청과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가지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가 없고, 같은 회사의 추완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같은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조참가 및 추완항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같은 회사가 당심에서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보조참가신청도 부적법하다(당원 1973. 11. 15. 73849 결정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적법한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경매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되어 경매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위 보조참가나 추완항고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주식회사 △△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같은 회사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에는 중대한 절차를 미비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각하하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 20.자 93마17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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