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총유재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총유재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2)민,35;공1994.7.1.(971),1785]
【판시사항】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민사소송법제63조, 민법 제276조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220,1221 판결
나.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공1992,116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10. 9. 선고 92나179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만리 부락민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위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아닌 위 부락의 성인 남자들 중 일부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한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 1 외 36명을 여만리 부락으로 표시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 하여 허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동일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정절차에 있어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되나요?(判例) (0) | 2022.06.02 |
---|---|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0) | 2022.06.02 |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0) | 2022.06.01 |
피고의 불출석에 인한 답변서의 진술간주가 응소 관할 사유가 될 수 있나요?(判例) (0) | 2022.05.31 |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가 허용되나요?(判例) (0) |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