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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벌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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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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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경우에 의제자백이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약정금][집29(2)민,174;공1981.9.1.(663) 14150] 【판시사항】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경우에 의제자백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제1항 단서 소정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서증의 제출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구상금][공1992.1.1.(911),74] 【판시사항】 서증의 제출방법 【판결요지】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69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다12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 4. 12. 선고 90나42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判例)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96 판결 [대여금][집14(1)민,053] 【판시사항】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항 【판결요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 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지정·고지 기일이 2회에 걸쳐 출석치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치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2.15.(148),348] 【판시사항】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이 다시 인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985),645] 【판시사항】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이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환송 후 원심이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구두로서 진술한 경우, 불복 항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3(1)민,095] 【판시사항】 가.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구두로서 진술한 경우와 불복 항소의 범위 나.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가. 항소법원에 대하여 여하한 판결을 구하느냐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예비적 청구도 구두로서 진술하면 불복항소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심의 효력이 있다. 나.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의 ..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변론종결 당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判例)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25 판결 [약속어음금][집12(2)민,233] 【판시사항】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청구를 변경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35조제1항 단서 【판결요지】 가.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변론종결 당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백지인 수취인란을 보충한 바 없이 제시하였고 그 후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한 어음금 청구로서 부당하다. 【참조조..
***소의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15.(994),2097] 【판시사항】 소의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 볼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