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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소의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15.(994),2097]
【판시사항】
소의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 볼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66 판결(집15②민146)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공1983,113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2. 15. 선고 92나6462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4의 피고 1에 대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5. 28.부터 1992. 9.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1,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각 금 1,875,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9. 25.부터 1992. 9. 30.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금 1,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9. 25.부터 1992. 9.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및 원고 4의 피고 2에 대한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9. 25.부터 1992. 9. 30.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소외 1 및 원고 4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들은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받았음을 기화로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외 3으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심에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양수금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불복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 중 원고 4의 피고 1에 대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5. 28.부터 1992. 9.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1,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각 금 1,875,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9. 25.부터 1992. 9.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금 1,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9. 25.부터 1992. 9.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및 원고 4의 피고 2에 대한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1982. 9. 25.부터 1992. 9.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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