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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변론종결 당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判例) 본문

민사소송법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변론종결 당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判例)

법도사 2022. 5.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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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변론종결 당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判例)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25 판결

[약속어음금][12(2),233]

 

판시사항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청구를 변경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35조제1항 단서

 

판결요지

 

.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변론종결 당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백지인 수취인란을 보충한 바 없이 제시하였고 그 후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한 어음금 청구로서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제1항 단서

 

전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 판 결춘천지방법원 1964. 6. 26. 선고 631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중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1961. 12. 14.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채권이 있는바 피고는 그 지급을 위하여 1959. 12. 4. 액면금 55,000원 지급기일1960. 2. 24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본건 약속어음을 적법히 지급을 위하여 정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를 한다는 것이며 본건 소송은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 부터 원심에 환송된 사건이며 원고는 원심이 최후 변론 종결당시인 1964. 6. 1. 비로소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원인 관계에 의한 청구(채권양수를 원인으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에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고,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수취인란이 백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취인란을 원고로 보충한바 없이 제소하였고 1962. 2. 6. 변론시에 본건 어음을 갑제1호로 제출하였으나 역시 그 보충이 없다는 것이며, 그 후 최종 별론 종결 당시까지 본건 백지 어음을 보충하여 정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미완성 약속 어음에 의하여서의 본건 어음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피고가 갑제1호증인 본건 약속어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수취인 란에 수취인의 보충이 없는 미완성 어음 자체의 성립을 인정한데 불과 하고 그 보충이 있는 어음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원고는 변론에서 위의 보충을 하였다고 진술할 뿐 보충된 어음의 제출과 피고에게의 정시를 분실 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백지 어음의 적법한 보충과 어음 채무자인 피고에게의 적법한 지급 정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25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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