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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신의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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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심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720]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심판대상 [2]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인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
***서증에 있어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33] 【판시사항】 [1] 서증에 있어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2]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경우 [3]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만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지번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에 존재하지 않은 지번으로 밝혀진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4]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5]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 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소송절차 중단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상소를 수계신청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7),888] 【판시사항】 [1] 소송절차 중단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상소를 수계신청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여부 및 그 중단 시점 [3]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
***피고가 소 각하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가 없을 때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청구기각의 본안 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피고동의 없이 소 취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68다218 제2부 판결 [공장인도(본소),소유권확인(반소)][집16(1)민,279] 【판시사항】 피고가 소 각하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가 없을 때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청구기각의 본안 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피고동의 없이 소 취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소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것은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전문】 【원고(..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공사대금][공2003.12.15.(192),2348] 【판시사항】 [1]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2]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및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1]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43]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가부 【판결요지】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5상,595] 【판시사항】 [1]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2개의 청구채권 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상대방이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3.15.(150),540]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