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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과태료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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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항고심은 어떻게 처리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이송][공1994.1.15.(960),201] 【판시사항】 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항고심의 처리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判例)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1)민,112;공1984.5.1.(727),589]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의 판단방법 나.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다. 재심의 소가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1790(반소) 판결 [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351;공1991.5.15,(896),1280]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
***채권자가 대여금의 변제사실을 속이고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判例)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8.1.(997),2526] 【판시사항】 채권자가 대여금의 변제사실을 속이고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이혼][공1985.9.1.(759),1114] 【판시사항】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1..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2)민,11;공1984.5.15.(728),689]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 1. 13. 자 68사116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 10. 10. 선고 79다1399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해임무효확인][집42(1)민,157;공1994.4.15.(966),1083]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
***제일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경우,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677 제1부 판결 [인수채무][집16(1)민,153] 【판시사항】 제일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67. 11. 10. 선고 67나2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