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제일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경우,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이 있나요?(判例) 본문
제일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경우,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이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2. 5. 27. 22:30***제일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경우,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677 제1부 판결
[인수채무][집16(1)민,153]
【판시사항】
제일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67. 11. 10. 선고 67나2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6. 11. 22. 소외인에게 대하여 금 22,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매도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위의 대금채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지급할 뿐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원심에서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일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은 즉,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패소의 판결이 있었으나 피고는 원심에 원고 주장을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의제자백은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즉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하여도 구두변론일체성에 의하여 항소심의 변론 종결당시 까지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 주장을 부인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자백취소에 원고의 동의가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677 제1부 판결 [인수채무]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2.05.28 |
---|---|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0) | 2022.05.27 |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경우에 의제자백이 성립하나요?(判例) (0) | 2022.05.27 |
서증의 제출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2.05.27 |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判例) (0) |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