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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민사소송법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5. 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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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32(2),11;1984.5.15.(728),689]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 180, 181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26. 4294민항681 결정

1969. 1. 13. 68116 결정

1969. 11. 25. 선고 691456 판결

1979. 10. 10. 선고 791399 판결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대전지방법원 1983. 12. 17. 839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2.4.26. 4294민항681 결정; 1969. 1. 13. 68116 결정; 1969. 11. 25. 선고 691456 판결; 1979. 10. 10. 선고 79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 2. 19. 68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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