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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 본문

민사소송법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

법도사 2022. 5.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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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1790(반소) 판결

[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39(1),351;1991.5.15,(896),1280]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1. 28. 선고 9020359, 29097(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1790(반소) 판결 [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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