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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재산권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보칙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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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37] 【판시사항】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운송인의 의뢰로 운송물으로 보관한 보세창고업자와 운송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세창고업자의 운송물 멸실행위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책임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49]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30;공1975.7.1.(515),8458]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전문】..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3.5.15.(944),1296] 【판시사항】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같은 조를 적용하여 한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가능한가요?(判例) [부동산임의경매][집37(4)민,7;공1990.3.1(867),44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 같은 조를 적용하여 한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별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결정이나 명령 당시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이 당사자표시 변경으로 허용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3006] 【판시사항】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이 당사자표시 변경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표시 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표시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6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
***민사소송법 제228조의 증서진부 확인의 소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문서확인][집15(1)민,23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28조의 증서진부 확인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의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조합의 일정한 시기의 영업재산 상태를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9. 28. 선고 65나16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결정절차에 있어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 20.자 93마17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3.15.(964),788] 【판시사항】 결정절차에 있어서 보조참가의 허부 【판결요지】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1. 15.자 73마849 결정(집21③민171)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재항고인 【재항고인 겸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보조참가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0. 6. 자 93라209 결정 【주문】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주식회사 ○○의 보조참가신청과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