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가 무효가 되나요?(判例) 본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가 무효가 되나요?(判例)
법도사 2022. 6. 4. 16:21***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가 무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3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68. 9. 18. 선고 67나1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소외인과 피고간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본건 토지 소유권등기가 넘어간 절차상에 있어 농지개혁법19조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이 있고 없는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재료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 인낙조서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인낙조서의 내용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다툰다는 것은 몰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 조서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피고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것이니 원판결의 이유는 다를지언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0) | 2022.06.04 |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0) | 2022.06.04 |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나요?(判例) (0) | 2022.06.04 |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0) | 2022.06.0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