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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민사소송법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6. 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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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1982.9.1.(687),682]

 

판시사항

 

.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조서상의 연기라는 기재의 의미

 

.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

 

.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의 추정범위

 

판결요지

 

.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사소송법 제152조 다. 민법 제186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2065 판결

.대법원 1977. 6. 7. 선고 7630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8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 3. 23. 선고 8038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을 때 적법한 소환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였다면 기일해태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고, 당사자 중 일부에게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기일을 해태한 공동소송인만이 불출석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이미 발생한 후에 연기의 기재가 있는 것이 되어 무의미한 기재라 할 것이다(당원 1980. 11. 11. 선고 802065 판결 참조). 또 민사소송에 있어 기일의 지정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최초의 기일 아닌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기일의 지정변경권을 가진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그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1심 제3차 변론기일(1979. 10. 24.)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으나,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기일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로 표시된 망 소외인(이 사건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하여 1979. 11. 7. 그 상속인들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로 당사자 표시가 정정되었음)에 대하여는 송달보고서가 도착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변론조서에서 연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1심 제11차 변론기일(1980. 4. 9.)에서는 원·피고들 전원의 합의 아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이 그 기일을 변경한 바 없이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한바 원·피고 전원 및 그 각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는 기일실시가 불가능한 망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론기일이 적법하게 연기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와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제11차 변론기일에서는 원·피고 전원에 대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소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인 1980. 4. 9.에 취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결하였으니, 원심은 마땅히 이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쌍방불출석에 관한 법리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에 든 당원의 종전 판례와 상반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일소환의 하자로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의 실시가 불가능하였음으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법하게 기일이 연기되었다할 것이니, 이 부분에서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하여 본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77. 6. 7. 선고 763010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상속인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망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위 망 소외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추정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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