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미 그 등기들이 말소된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되나요?(判例) 본문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미 그 등기들이 말소된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1;공1974.1.1.(479),7638]
【판시사항】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미 그 등기들이 말소된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이 그 등기들이 이미 말소된 여부는 소위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의 존부에 관련이 있음이 뚜렷하고 이것이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그 말소여부를 가린 뒤에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을 이 점을 덮어 두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 12. 22. 선고 72나13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1972. 4. 7.의 4차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해 3. 22.자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피고 회사에게 1971. 8. 30.자로 경락되어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심 1972. 9. 29.의 2차 변론에서 당사자 쌍방대리인은 제1심 변론 결과를 진술하였음이 이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피고주장은 원심에 있어서 변론에 등장되었음이 분명하다.
위의 피고주장을 더 알기 쉽게 새겨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회사에 경락되어 동 피고명의로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원고가 이 소송에서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경락에 인하여 이미 말소되어 있다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저당 및 지상권 각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이 그 등기들의 말소된 여부는 소위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의 존부에 관련이 있음이 뚜렷하고 이것이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그 말소여부를 가린 뒤에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을 이 점을 덮어두고 본건 판결을 하였음은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니 이 상고는 결국 이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