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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나요?(判例) 본문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나요?(判例)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798]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133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3. 6. 10.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03. 8.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원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15754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절차에서 2014. 9. 2. 변론이 종결된 후 같은 달 16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전소 제1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와 소외인은 2018. 8. 24.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1. 이 사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전소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였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주채무자 소외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한 이상 소외인의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2. 21.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청구인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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