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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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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공2020하,2172] 【판시사항】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한 소송에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물품대금]〈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75]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54]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공2021하,1529] 【판시사항】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5.(78),47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가압류 등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건물명도등][집49(1)민,319;공2001.7.1.(133),1323]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정유업체 갑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