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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 - 법무사법(4) 본문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4)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법무사법인<개정 2016.2.3>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6.2.3>[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6.2.3]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2.3>[전문개정 2008.3.21]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6.2.3>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2.3>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6.2.3>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신설 2016.2.3>[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6.2.3>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3.21]
제37조(명칭 등) 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6.2.3>[전문개정 2008.3.21]
제38조(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6.2.3>[전문개정 2008.3.21]
제39조(등록)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2.3>[전문개정 2008.3.21]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2.3>[전문개정 2008.3.21]
제41조(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전문개정 2008.3.21]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6.2.3]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개정 2016.2.3>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3.21]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08.3.21]
제44조(해산) ① 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개정 2016.2.3>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2.3>[전문개정 2008.3.21]
제45조(합병) 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개정 2016.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4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6.2.3]
제46조 삭제 <2016.2.3>
제47조(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제4장 법무사법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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