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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등록 - 법무사법(2) 본문
***법무사의 등록 - 법무사법(2)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법무사의 등록<개정 2008.3.21>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9조(등록 거부)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6.2.3>
1. 제4조에 따른 법무사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12조(등록취소 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6.2.3>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⑥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①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7조(폐업신고)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8조(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제2장 법무사의 등록’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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