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법무사의 권리·의무 - 법무사법(3) 본문
***법무사의 권리·의무 - 법무사법(3)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개정 2008.3.21>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나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① 법무사는 사건부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3조(사무원) ① 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4.12.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③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3.21]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2.3>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2.3>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6.2.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2.3>[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6.2.3]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3.21]
제32조(감독) ①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법 일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법인(유한) - 법무사법(4-2) (0) | 2020.02.20 |
---|---|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4) (0) | 2020.02.20 |
법무사의 등록 - 법무사법(2) (0) | 2020.02.20 |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법무사법(1) (0) | 2020.02.20 |
판례상 문제된 동기의 착오의 예 (0) | 2019.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