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벌칙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벌칙 - 법무사법(9 - 마지막) 본문
***벌칙 - 법무사법(9 - 마지막)
이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습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개정 2008.3.21>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7.12.12>[전문개정 2008.3.21]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2.3>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6.2.3>[전문개정 2008.3.21]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2.3, 2017.12.12>[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제9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법 일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칙 - 법무사법(8) (0) | 2020.02.21 |
---|---|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법(7) (0) | 2020.02.21 |
지방법무사회 - 법무사법(6) (0) | 2020.02.21 |
법무사의 징계 - 법무사법(5) (0) | 2020.02.21 |
법무사법인(유한) - 법무사법(4-2) (0) | 202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