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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법무사법(9 - 마지막) 본문

법 일반 이야기

벌칙 - 법무사법(9 - 마지막)

법도사 2020. 2. 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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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법무사법(9 - 마지막)

 

이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습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9장 벌칙<개정 2008.3.21>

 

72(등록증 대여 등) 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12>

1항의 죄를 지은 사람[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7.12.12>[전문개정 2008.3.21]

 

73(업무 범위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2.3>

1. 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삭제 <2016.2.3>[전문개정 2008.3.21]

 

74(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08.3.21]

 

75(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1]

 

76(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 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2.3, 2017.12.12>[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9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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