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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불법행위
- 평등권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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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칙 - 법무사법(8) 본문
***보칙 - 법무사법(8)
법무사의 등록취소나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그리고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개정 2008.3.21>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08.3.21]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본조신설 2016.2.3]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0.31]
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제8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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