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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법무사법(8) 본문

법 일반 이야기

보칙 - 법무사법(8)

법도사 2020. 2.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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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법무사법(8)

 

 법무사의 등록취소나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그리고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8장 보칙<개정 2008.3.21>

 

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1. 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08.3.21]

 

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34(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45조의2에 따른 인가

5. 47조의76항에 따른 명령[본조신설 2016.2.3]

 

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0.31]

 

71(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8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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