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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 법무사법(6) 본문
***지방법무사회 - 법무사법(6)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지방법무사회<개정 2008.3.21>
제52조(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8.3.21]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기소)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3.21]
제56조(총회) ①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전문개정 2008.3.21]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1조(감독) ①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제6장 지방법무사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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