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태료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법(7) 본문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법(7)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개정 2008.3.21>
제62조(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4조(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5조(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7조(공제사업)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8조(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08.3.21]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법 일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칙 - 법무사법(9 - 마지막) (0) | 2020.02.21 |
---|---|
보칙 - 법무사법(8) (0) | 2020.02.21 |
지방법무사회 - 법무사법(6) (0) | 2020.02.21 |
법무사의 징계 - 법무사법(5) (0) | 2020.02.21 |
법무사법인(유한) - 법무사법(4-2) (0) | 202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