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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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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 일반 이야기 (39)
쉬운 우리 법
우리말 특히 표준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발견하여 옮겨 봅니다. 이 결정례는 지금부터 10여년 전인 2006년에 당시 초등학생들을 포함한 60여명의 사람들이 청구를 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년 5. 28. 결정한 사건으로, 우리말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기에 의미 있는 결정례라 생각됩니다. 법적 관점에서 중요하여 이 결정례를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도 보아야 하겠지만, 재판관 두 분의 반대의견도 경청할 만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요지와 당시의 문화관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도 모두 그 의미를 새길만합니다. 특히, 당시 초등학생인 분들을 비롯한 60명의 청구인들의 우리말을 사랑하시는 열정에 감탄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님들의 성의 있는 재판에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사이..
유언은 법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일반적인 재산법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소위 제한능력자력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 그러나, 유언..
우리 민법은 1977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유류분(遺留分)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처분이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유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의 규정을 직접 보시는게 더 좋겠네요. 우리 민법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을 상법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손해보험(화재보험 등)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 제39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
보험계약의 관계자들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이 있는데요, 정확히 구분하시나요?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이고, 보험회사이지요. 피보험자란 손해보험(화재보험 등)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보험에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의 상대방이 되어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란 생명보험 등의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자기자신을..
우리 소상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조문 중, 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소액보증금 관련 부분만 옮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 상가임대차법 )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시행 2018. 10. 16.] 법무부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법률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조문을 옮겨 놓습니다. 제3조의 대항력과, 제8조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부분은 꼼꼼히 읽어 보셔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14조 이하 부분을 꼭 읽어 보시고,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제8조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를 옮겨 놓았으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 주택임대차법 )타법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시행 2018. 10. 16.] 법무부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사람이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등 법률행위를 할 경우 기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 기간 계산의 방법은 법률행위를 하시는 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에서의 기간계산방법을 정하시면 편리합니다. 민법에는 기간에 관한 상세한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보층적인 것이어서, 당해 사건과 관련되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룰행위에서 당사자가 다르게 정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아래 민법 제155조 참조하세요>) 민법 제1편 총칙 제6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