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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보칙
- 신의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벌칙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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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 일반 이야기 (39)
쉬운 우리 법
민법은 사적인 영역에서 권리의 주체와 객체간, 그리고 권리의 주체 상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권리능력자라 하고, 권리능력자가 바로 권리주체인 것이지요. 사람이지요.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권리능력자이고, 권리능력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원래 숨울 쉬는 자연인만을 가리키던 것인데, 민법에서 법인(法人)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들 숨쉬는 사람을 그에 대비하여 "자연인(自然人)"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인 만세!!! 권리의 주체는 사람, 곧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민법은 제1편 총칙에서 제2장 "인"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인에 대하여 아래와 ..
어음과 수표의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이에 따라 어음법과 수표법 각 2010녕에 개정된 이후 아직 그대로네요. 어음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8호, 2010.3.31., 일부개정] 수표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7호, 2010.3.31., 일부개정](출처 : 대법원사이트) 참고로 2010년 이후 상법의 개정 연혁을 재미로 한번 볼까요? 최신[1] 상법 제15755호, 2018. 9. 18. 일부개정 [2] 상법 제14969호, 2017. 10. 31. 일부개정 [3] 상법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4] 상법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5] 상법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6] 상..
법관이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형의 양정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양형(量刑)이라고 합니다. 양형은 법정형에 선택할 형벌의 종류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벌의 종류를 선택하고, 법률상 재판상 가중·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형의 가중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하고, 재판상 가중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률상 가중에서도 필요적 가중만 인정하고 임의적 가중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그러나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함께 제판상의 감경(작량감경이라 합니다)도 인정합니다. 형법은 제56조에서 아래와 같이 가중·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요,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각칙 본조에 의..
민법상의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인 능력(能力)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이 있습니다.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주체에 관한 기본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입니다. 먼저, 권리능력(權利能力)에 관해서 보면,권리능력은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입니다.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하여 자연인은 누구에게나 권리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법인((法人)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의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조는 법원(法源)으로서의 관습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조는 사실인 관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전의 위 조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합니다 .-민법 제105조) 학자들은 대체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것이 80다3231판결인데,..
1.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의의 (民法)은 형식적으로는 제정법인 "민법{民法)을, 실질적으로는 사법의 일반법(一般法)을 의미한다.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기본적으로 법규범의 일부이며, 사법, 일반사법, 실체법의 성격을 가진다. 2. 법질서의 일부 민법은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3. 사법(私法) (1)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공법과 사법은 그 지도원리와 권리구제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일응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구별지기준에 과하여는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등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2) 규율대상 사법으로서의 민법은 사람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그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4. 일반사법(一般私法) 법은 그 적용 범위에 의하여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으로 구별하는데, 특별..
"민법(民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371호로 제정·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20여 차례 이상의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49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민법"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두 가지 의미로 새깁니다.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사법(一般私法)을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民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법으로 보통 "민법전(民法典)이라고 불리웁니다. 민법전(民法典)은 이른바 판덱텐체계에 따라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총칙은 아래 4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편..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이후 8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절차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이상한 별명을 가지거나, 헌법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개정도 있었습니다.그나마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확정된 것은 제6차개헌과 현행헌법 뿐입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를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가 워낙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헌법 조문을 그냥 옮겨 놓습니다.(그래도 요약한다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쳐,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