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6-21 19:07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어음과 수표 소멸시효기간 놓치지 마세요!!! 본문

법 일반 이야기

어음과 수표 소멸시효기간 놓치지 마세요!!!

법도사 2019. 1. 11. 00:27
반응형

 어음과 수표의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어음법과 수표법 각 2010녕에 개정된 이후 아직 그대로네요.

  


어음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8, 2010.3.31., 일부개정]



수표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7, 2010.3.31., 일부개정](출처 : 대법원사이트)


참고로 2010년 이후 상법의 개정 연혁을 재미로 한번 볼까요?

 

최신[1] 상법 제15755, 2018. 9. 18. 일부개정

 

 

[2] 상법 제14969, 2017. 10. 31. 일부개정

 

[3] 상법 제14096, 2016. 3. 22. 타법개정

 

[4] 상법 제13523, 2015. 12. 1. 일부개정

 

[5] 상법 제12591, 2014. 5. 20. 일부개정

 

[6] 상법 제12397, 2014. 3. 11. 일부개정

 

[7] 상법 제10696, 2011. 5. 23. 일부개정

 

[8] 상법 제10600, 2011. 4. 14. 일부개정

 

[9] 상법 제10366, 2010. 6. 10. 타법개정

 

[10] 상법 제10281, 2010. 5. 14. 일부개정 (출처 : 대법원사이트)


 상법은 같은 기간에 10번이나 개정되었네요.



 새로운 결재수단이나  담보수단들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어음과 수표의 사용빈도가 줄어든만큼 주의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음과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환기시켜드릴게요.


<어음법>

70(시효기간)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71(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0.3.31]


<수표법> 

51(시효기간)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52(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0.3.31]


내 친한 친구를 포함한 소상인 여러분 작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