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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어음과 수표 소멸시효기간 놓치지 마세요!!! 본문
어음과 수표의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어음법과 수표법 각 2010녕에 개정된 이후 아직 그대로네요.
어음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8호, 2010.3.31., 일부개정]
수표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7호, 2010.3.31., 일부개정](출처 : 대법원사이트)
참고로 2010년 이후 상법의 개정 연혁을 재미로 한번 볼까요?
최신[1] 상법 제15755호, 2018. 9. 18. 일부개정
[2] 상법 제14969호, 2017. 10. 31. 일부개정
[3] 상법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4] 상법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5] 상법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6] 상법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7] 상법 제10696호, 2011. 5. 23. 일부개정
[8] 상법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9] 상법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10] 상법 제10281호, 2010. 5. 14. 일부개정 (출처 : 대법원사이트)
상법은 같은 기간에 10번이나 개정되었네요.
새로운 결재수단이나 담보수단들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어음과 수표의 사용빈도가 줄어든만큼 주의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음과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환기시켜드릴게요.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0.3.31]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2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0.3.31]
내 친한 친구를 포함한 소상인 여러분 작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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