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평등원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보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사람(자연인, 법인) - 권리의 주체 본문
민법은 사적인 영역에서 권리의 주체와 객체간, 그리고 권리의 주체 상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권리능력자라 하고, 권리능력자가 바로 권리주체인 것이지요. 사람이지요.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권리능력자이고, 권리능력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원래 숨울 쉬는 자연인만을 가리키던 것인데, 민법에서 법인(法人)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들 숨쉬는 사람을 그에 대비하여 "자연인(自然人)"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인 만세!!!
권리의 주체는 사람, 곧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민법은 제1편 총칙에서 제2장 "인"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컨대, 자연인은 살아 있는 동안 권리능력자, 권리의 주체인 것이지요.
재미있는 대법원 결정례가 하나 있습니다.
"1. 신청인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신청인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이유의 일부입니다.(출처 : 대법원사이트)
도롱뇽은 권리능력자가 아니어서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도롱뇽은 사람이 아니다!!!
(위 결정례에서 "당사자"라는 말은 권리의 주체를 소송법적 측면에서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또한 총칙 제3장에서 "법인"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얻은 존재가 법인(法人)인 것이지요.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답법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권리의 주체는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요.
민법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사람과 권리객체와의 법률관계(주로 물권관계)와 사람 상호간의 법률관계(주로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인 것입니다.
사람 만세!!! 자연인 만세!!!!
'법 일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두어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0) | 2019.01.12 |
---|---|
기간의 계산방법 (0) | 2019.01.11 |
어음과 수표 소멸시효기간 놓치지 마세요!!! (0) | 2019.01.11 |
경합범가중이란 어떤 것일까요? (0) | 2019.01.10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0)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