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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본문

헌법 이야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법도사 2019. 6.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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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정재판부

         

            2013헌마322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18.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으로부터 담요를 개어서 정리정돈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13. 5. 10. 위와 같은 정리정돈을 수용자 준수사항으로 정한 관련 규정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7-2028).

 

 그런데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정리정돈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과 교도관직무규칙 제39조 등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거나 지시감독을 위한 교정시설 내부의 규칙을 정한 데 불과하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교도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 중에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교도관의 정리정돈 지시행위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이러한 심판청구가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이상  2013헌마322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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