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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 判例 본문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 判例
변경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30]
변경 : 대법원 1994.5.24. 선고 93므119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나. 위 "가"항의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제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55조 나. 제878조 다. 구 민법 제877조 제2항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공1976,9102)
나.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공1977,10219)
다.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1940 판결(집16①민31)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집16③민240)
1970.3.24. 선고 69다1400 판결(집18①민25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9. 선고 91나7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당원 1968.1.31. 선고 67다1940 판결 참조) 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사건 인지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망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지신고에도 불구하고 양인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망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변경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