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누범, 경합범 - 형법조문(4) 본문
***누범, 경합범 - 형법조문(4)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죄
제4절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5절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개정 2004.1.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② 삭제 <2005.7.29>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1편 총칙’ ‘제2장 죄’ 중 ‘제4절 누범’과 ‘제5절 경합범’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의 양정 - 형법조문(6) (0) | 2019.07.19 |
---|---|
형의 종류와 경중 - 형법조문(5) (0) | 2019.07.19 |
미수범, 공범 - 형법조문(3) (0) | 2019.07.19 |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형법조문(2) (0) | 2019.07.19 |
형법의 적용범위 - 형법조문(1) (0) | 2019.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