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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형법조문(7) 본문

형사법 이야기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형법조문(7)

법도사 2019. 7. 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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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형법조문(7)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3장 형

 

3절 형의 선고유예

 

59(선고유예의 요건) 1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59조의2(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12.29]

 

60(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61(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개정 1995.12.29>

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4절 형의 집행유예

 

62(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7.29, 2016.1.6>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63(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64(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개정 1995.12.29>

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65(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1편 총칙’ ‘3장 형3절 형의 선고유예4절 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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