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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에 관한 죄 - 형법조문(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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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에 관한 죄 - 형법조문(15)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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